서울에 사는 A씨는 와이프, 아들, 딸과 함께 4인가족을 꾸리고 있다.전세집에서 살다가 기회가 생겨 내집마련을 하게 되었고 이사를 계획중이다.다만 기존 살던 전세집과 이사갈집의 날짜가 안 맞아 전세집을 먼저 나오게 되었다. 새로 이사갈 집은 전 주인이 살고 있는 상황,어쩔수 없이 보관이사를 하고 근처 본가에 몇일 머물다가 이사를 가기로 했다.(보관이사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 하루 보관 기준 몇천원 수준이다)마침 이사날(잔금일)이 왔다.잔금을 완료하고 이사를 하고 있는데 법무사에게 전화가 왔다. 지금 현재 1주택이시네요. 이사집을 등기로 취득 하게 되면 조정지역 2주택으로 취득세가 8%로 중과되어 취득세 64백만원을 내야 합니다 구청에 세금 입금해주세요.(매매가격이 8억이라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 8%= ..